홈캠에 찍힌 학대…'리모컨 폭행' 8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종합)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안 자고 칭얼거려 범행" 진술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몇 번이나 때렸냐" "입원은 왜 바로 안 시켰냐"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0일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아들 B 군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범행 후 B 군을 데리고 부천시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 군을 발견하고 지난 13일 오후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으나 B 군은 다음 날인 14일 오전 끝내 숨졌다.

경찰은 병원 측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A 씨가 B 군 사망에 관여했다고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 씨 부부가 숨진 B 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 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B 군 친부 C 씨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 씨는 A 씨 범행 당시 집에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아이를 때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