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이별 통보 전 연인 집 배관 타고 침입한 20대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새벽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 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2층짜리 B 씨의 집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고양시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앞서 인터넷뱅킹 계좌로 B 씨에게 1원씩 송금하며 수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B 씨가 이후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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