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주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마땅한 이유와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나 행동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가한 건 없고, 살해의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가해졌고 피해자들 또한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시 송동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내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피해 각각 달아난 피해자들 중 남성인 B 씨를 끝까지 뒤쫓기도 했는데, B 씨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께 A 씨를 발견, 곧바로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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