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11% 상승…“반도체클러스터 영향”
처인구 4.52%·기흥구 2.07%·수지구 2.43%↑
가장 비싼 땅은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당 827만 4000원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3.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고시했다.
구별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처인구가 4.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는 2.07%, 수지구는 2.43%가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2.89%, 경기도 평균 2.85%를 웃도는 수치다.
용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부지로 ㎡당 82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의 민원지적과나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워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 기간 각 구청에 현장 상담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면밀한 재조사와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공사업 토지 보상가격 산정, 도로·산지 매수 예정가격 결정 등 공적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또한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선정, 각종 행정 재산 산정 및 사용료 기준, 공시지가 재산등록과 일반 토지거래 지표 등 다양한 행정·복지 분야 전반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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