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음주운전자 검거

면허취소 수치,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한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K5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10대)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부상을 입고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가 도주를 시도하진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가 술에 취한 점을 고려해 우선 훈방 조치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