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 쏴 상해 입힌 업주 구속송치

협박한 업주 아내와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 폭행 간부도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한 금속세척업체 업주 A 씨(6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B 씨(40대·태국 국적)를 협박해 태국으로의 출국을 종용한 A 씨의 아내와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A 씨의 업체 내 간부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B 씨의 엉덩이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 부부는 범행 당일에 B 씨를 데리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인과 에어건으로 장난치다 다쳤다" 등의 허위 진술로 구급대원과 경찰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타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현장에서 일단락 했지만 B 씨를 숙소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외상성 직장천공이라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A 씨의 아내는 B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강조하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가)잡혀갈 수 있다"며 태국으로의 출국을 종용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 혐의도 추가 됐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업체 간부도 2024년 5월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0여 명의 참고인 조사,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현재 B 씨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