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제품 공장 30대 근로자 끼임사…노동부, 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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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노동 당국이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용인시 한 유제품 제조 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A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A 업체에서는 전날 오전 11시 14분께 30대 근로자 B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배합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몸이 기계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A 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 당국은 추후 안전 수칙 의무 위반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용인동부경찰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작업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1차 소견과 기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