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금지' 가처분 첫 재판…내달 20일 전 결론
사측, 안전보호시설 운영·웨이퍼 변질 방지 필요성 주장
노조 "피켓·구호까지 점거로 몰아…위법행위 계획 없다"
- 배수아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의 '5월 총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첫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계자 등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들만 법정 출입이 허용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 사유를 50여분간 PPT 발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내용은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 후 초기업노조 측 홍지나 변호사는 "안전시설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나 인원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 데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재판부에도 인원 특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세세하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고 점거나 설비를 부수거나 하는 행위도 계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저희가 사업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필수적인 쟁의 활동까지 점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최승호 위원장이 '형사처벌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위법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끝까지 쟁의행위를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어 노조 측의 PPT 발표를 들은 후 20일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삼성전자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고자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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