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가해자에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

사건 현장에 발달장애 아들 동석…정서적 학대 행위
내달 4일 영장실질심사

김창민 영화감독.(김 감독 SNS 갈무리)/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집단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은 지난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폭행 사건 당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김 감독의 아들 C 씨가 현장에 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 행위도 있었다고 본 것이다.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지원 2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C 씨와 경기 구리시 소재 식당에 들렀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의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B 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다.

이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 전반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김 감독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족 조사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심리분석과 의료기록 정밀 분석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