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지급 10만원 확대…최대 850만원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서 출생한 가정에서 첫째 아동에 100만 원부터 넷째 아이 최대 850만 원을 지급한다.

오는 5월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기로 한다.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되며 출생축하금을 포함해 첫째 아동 100만 원, 둘째 아동 150만 원, 셋째 아동 250만 원, 넷째 아동 850만 원 등으로 지급된다.

산후조리비는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친부 또는 친모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및 입양 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 출생 아동 가운데 지원 확대 전 기준으로 지원받은 가정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차액 10만 원이 지급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