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5월1일부터 음식점·카페서 지역화폐 결제 시 10% 환급

환급금 홍보 포스터.(광명시 제공)
환급금 홍보 포스터.(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내달 가정의 달을 맞아 음식점·카페에서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한 달간 음식점·카페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시대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결제액(인센티브, 정책수당 결제분 제외)의 10%를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광명사랑화폐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하는 경우, 종료된다.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