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용인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 마련
심의부터 사용검사 단계까지 관리 기준 마련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해 에어콘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 중인 현장에는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5월에는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공동주택단지 계획에 공식 반영한다.
시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 규정은 있지만, 부대시설 등 단지 내 공용 외부 실외기에 대한 설치와 차폐 기준이 없다. 실외기가 마구잡이로 설치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음과 미관 저해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최근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과 옥외 공간 등에 실외기가 집단으로 설치돼 왔다.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용인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부대시설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주거동 인근 설치를 전면 금지했다. 실외기 배기음 토출 방향도 주거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했다. 방음 패널과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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