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전시장 특정업체 배제 의혹에 킨텍스 "허위 사실, 법적 대응" 경고
"특정 제품 사용 명시는 오히려 특혜…경쟁입찰이 정당"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킨텍스는 최근 일부 언론 및 업체를 통해 제기된 제3전시장 건립사업 관련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로 규정,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논란은 '특혜 및 밀어주기'와 '업체에 대한 입막음 시도' 의혹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최초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됐던 '우수조달 기술'들을 킨텍스 측이 갑자기 삭제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 제품'으로 설계를 변경하려 했으며, 이는 특정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나 '밀어주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킨텍스가 '공사 관련 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안관리 요구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해당 의혹들을 차단하기 위한 '입막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킨텍스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기술 삭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DL 컨소시엄)의 기술제안과 CM단의 기술검토를 거쳤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해 관급자재에 대해 '일반품목'으로 확정 지어 실시설계 도서를 완성했다. 또, 정당한 행정 절차대로 설계와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행위를 위법사항이라는 A사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도 덧붙였다.
또, 킨텍스는 특정 업체 기술의 삭제를 설계사에게 지시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업체 제품만을 설계에 명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특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장이다. 건립단 관계자는 "해당 품목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반품목으로 반영되었기에 조달청 운영기준상 별도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의 미개최를 문제 삼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업체가 주장하는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공정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상 낙찰률에 따라 발주 금액(70억원) 대비 약 8억4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상 낙찰률에 따라 낙찰 차액이 발생해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설계도서상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안 관리 공문 발송에 대한 입막음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킨텍스는 국가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건립단은 "현재 민원인은 설계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부당하게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관계사들에 기밀 유지 의무를 재확인시킨 것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계 도면을 부당하게 확보해 무단 유출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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