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 상가서 이틀간 '여성 10여명 추행'…30대 징역 3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이틀에 걸쳐 일면식 없는 여성 다수를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상호)은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로부터 격리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자들께 깊은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한 상가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기일은 5월 13일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