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세무사 "회계사법 개정, 납세 서비스 품질 저하 부를 우려"
[국민의 세무사]"세무 서비스 핵심은 납세자 보호…직역 이기주의 아냐"
광명시흥지구 보상금 30%가 세금, '사전 증여'로 절세 골든타임 잡아야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한국세무사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다온세무회계를 이끄는 김태준 세무사는 최근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와 회계사는 각자의 고유한 전문 영역이 존재한다"고 못 박았다.
김 세무사는 이 개정안이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조세 체계의 정교함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장의 세무사로서 (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세무사와 회계사는 각자의 고유한 전문 영역이 있다. 세무 서비스의 핵심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법의 올바른 적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와 회계사 간) 직역 이기주의로 비치기보다는 어떤 체계가 납세자들에게 더 정교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세무사는 "업무 영역의 모호한 침범은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납세자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세무사는 현재 시흥시 과림동에서 광명시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세무 상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는 "강제 수용임에도 보상금의 25~3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실에 원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가 제안하는 토지보상의 핵심 해법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골든타임 사수다. 김 세무사는 "보상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증여하면 세부담이 막대하지만 보상 전 토지 상태에서 사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절세와 자금 출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감면 혜택(현금 15%, 채권 20~45%, 대토 40%)을 극대화하고 과세 시기를 나누는 전략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숫자가 가진 정직함에 이끌려 세무사의 길을 걷게 됐다는 그는 자신만의 핵심 가치로 '끝까지 책임지는 정직함'을 꼽았다.
식당 영수증의 사업자 번호와 과세 유형을 습관적으로 확인할 만큼 직업정신이 투철한 김 세무사는 "세무는 단순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과정"이라며 "의뢰인의 자료에서 작은 절세 포인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집요함이 다온세무회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다온'은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순우리말이다. 제가 약속하는 가치는 '끝까지 책임지는 정직'"이라며 "사후 관리와 세무 조사 대응까지, 고객의 자산 생애 주기 전반을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오롯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주요 약력
△1973년생 △단국대 경제학과 △시흥세무서 과세위원 △서앤이 세무법인 이사 △다온세무회계 대표세무사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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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세무사는 다소 낯설고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뉴스1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을 만나 직업에 대한 사명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