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경기 분당경찰서. ⓒ 뉴스1
경기 분당경찰서. ⓒ 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의 재직 당시 비위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27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 씨와 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 씨는 2025년 6월 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한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꽃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해 분석을 마치는대로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공사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논란으로 지난달 해임됐다. A 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