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예비후보자·캠프 관계자 고발
- 배수아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기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이를 SNS와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다른 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 씨는 지난 달 한 언론사가 정당별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동시에 실시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6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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