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재심 요구 직원 무시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1심 '무효' 판단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창민)는 A 씨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인사위원회는 2024년 6월 26일 A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A 씨에게 다음 날 이를 통지했다.
이에 A 씨는 7월 3일, 해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심은 열리지 않았고 A 씨는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법정에서 "재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협의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A 씨의 해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 절차는 징계 대상 직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라면서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재심 청구 직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자는 장기간 피고가 재심절차에 착수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지나치게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