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경찰 수사 때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기각
검찰, '심리분석·과학수사·의료기록 정밀 분석' 보강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식당 앞에서 김창민 감독과 가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 /뉴스1이 확보한 CCTV 영상 일부 캡처. (안면 모자이크 처리)

(남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집단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지원 2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소재 식당을 들렀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의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B 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다.

이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자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 전반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김 감독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족 조사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심리분석과 의료기록 정밀 분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