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선관위, 경기도교육감 선거인단 동원 의혹 평택 현직교사 고발

28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광장에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초등학생들이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6.4.28 ⓒ 뉴스1 윤일지 기자
28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광장에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초등학생들이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6.4.28 ⓒ 뉴스1 윤일지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직무상 교육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사 A 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4월 10일 수업 중 교육감 선거의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선거인단 가입을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학생이 교사 행동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교육지원청도 이와 관련해 감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4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번 지방선거가 준법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