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연어술파티' 진실 만천하에"…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요청
검찰 "배심원들, 압박에 독립적 판단 어려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든 과정을 방송으로 중계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8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기두 변호사는 "수원지검 정치검사의 김성태 황제조사, 연어술파티 진실이 지금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방송으로 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5월 17일 1313호 소속 검찰 수사관은 1층에서 연어회덮밥을 받아 들고 취식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나열하면서 "5월 17일 오후 6시 34분쯤 담배 1갑과 소주 3병, 물 3병을 산 것이 확인되고 3분 후에 소주 1병이 추가 결제된다"고 했다.
이어 "공판 검사가 제출한 수원지검 방문증 태그 기록에 의해서라도 정치검사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만약 재판 전부를 중계할 수 없다면 연어술파티에 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과정이라도 중계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생중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과연 배심원들의 판단을 적절하고 독립적으로 하게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가 생중계로 실시간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은 정치색을 갖고 인신공격할 수도 있고 배심원들은 배심원대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중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애초 예정된 350명의 배심원단을 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판장은 "다른 사건의 배심원 후보자 참석 수를 살펴봤다"면서 "부산 소말리아 해적 사건의 경우 5일간 진행됐는데 500명의 배심원단에게 (우편을) 보냈고, 100명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12일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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