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다시 청구
"피의자 혐의 입증에 만전 기해 억울함 없게 할 것"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 씨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B 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다.
이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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