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뒤 발 헛디뎌 비탈 추락 50대 여성…12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사망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조만간 사건 종결 예정"
- 김기현 기자,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김기현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실족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22분께 김포시 풍무동 소재 공동주택에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 씨 시신에서는 '사후강직'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후 강직이란 죽은 사람이나 동물 몸이 근육 경직으로 굳어지는 현상이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공동주택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는 약 12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께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주변을 서성이다 발을 헛디뎌 3m 높이 비탈 아래로 추락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관계로 조만간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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