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반려묘 잔인하게 죽인 20대 '집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인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25년 8월 23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여자친구가 키우는 반려묘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목을 강하게 눌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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