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검찰 출석…10시간 고강도 조사(종합)

김찬민 감독.(김 감독 SNS 갈무리)/뉴스1
김찬민 감독.(김 감독 SNS 갈무리)/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기 전 주요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주범 A 씨와 B 씨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5일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증거인멸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각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 씨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B 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다.

이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