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에 불붙였다 퍼진 연기에 화들짝…3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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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경기 동두천시 빌라 3층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 씨는 방 안에 연기가 차는 것에 겁을 먹고 불이 붙은 휴지에 물을 부었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