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치매로 인한 사건, 감안해달라" 호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뉴스1 DB)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반성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원심의 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조두순 모두 항소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이유는 배우자가 퇴근하기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가방 안에 현금이 없어져 나갔다가 바로 주거지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전자장치 훼손에 대해 피고인은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것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길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싫어하고 짜증 내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범행 사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고 재차 묻자 조두순은 "마누라가 28번 집을 나갔고 그게 끝이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 살았는데 큰일 날뻔 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재판부가 '누가 면회를 오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내가 자주 온다"며 "그런데 정신병자로 몰아 감옥에 잡아넣은 거 같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17일 오후 2시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