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 노동자 '에어건 분사' 업주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 유재규 기자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업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 씨(60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B 씨(40대·태국 국적)의 엉덩이에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와 함께 B 씨를 포함해 일부 근로자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 구성을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14일에 압수수색, B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 씨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수였다" "우발적 사고다" "장난삼아 그랬다"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심지어 B 씨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다친 경위에 대해 허위로 설명한 점 등을 비춰 B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폭행 혐의에 대해 A 씨는 대체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B 씨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치료비 및 생계비, 주거 등을 지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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