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한미연합공중훈련 중 범행"
변호인은 "취미활동 차원" 반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하고 관제시설을 불법 감청하려고 시도한 10대 중국인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21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0대·중국국적) 등 2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국가의 안보 위협은 중대 범죄다. 이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A 군 등은 조직적으로 배후를 통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취미활동 차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직 학생이며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선처를 바란다", "교훈으로 삼겠다" 등으로 최후진술을 마쳤다.

결심공판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은 "2024년부터 한국에 수차례 입국해 국내 주요 항공기 및 전투기,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찍었다"며 "이들이 방문했던 시기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기간임을 알고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중국 메신저 '위챗 대화방'을 근거로 제시했고,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을 때 증거인멸 방법, 누군가로부터 '사진을 찍어라'고 지시를 받은 흔적 등을 구두로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은 단지 취미생활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며 A 군과 B 군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해 만난 것 뿐이다. 이 사건을 위해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챗의 대화 내용은 단지 농담으로, 재미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단편적으로 떼어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 군 등 2명은 2025년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4년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2차례 걸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군 등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수원 10비행단에서 이착륙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무전기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관한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