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288명·도 62명 증원안, 도의회 기재위서 '보류'

'도청 증원 이유 미흡' 등 질타…"의회 인력 증원도 병행돼야"
29일 상임위 다시 열어 개정안 통과 여부 재논의 예정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방직 등 공무원 정원을 350명 증원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설명 부족 '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기재위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지만 논의 끝에 안건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의 총정원을 1만6252명에서 1만6602명으로 총 35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원 인력은 일반직 5급 이하 62명과 소방직 소방령 이하 288명이다.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인력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을 반영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전 설명 미흡과 내용의 충실도를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중요한 사안을 유선과 서면으로만 설명하고 마는 것이 적절하냐"고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도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의원 수 증가에 따라 행정력과 정책지원관 증원이 예상됐던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대비책을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 역시 "의회 관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증원은 행안부에서 용도가 지정돼 내려온 인력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의회 관련 인력 등 추가적인 수요는 향후 기준인건비 확정 등에 맞춰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명하며 조례안의 시급한 통과를 요청했다.

결국 기재위는 집행부의 설득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29일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조례안 통과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조성환 기재위원장(민주·파주2)은 "개정안의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집행부는 보류 기간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