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불출석 도주한 전직 경찰, 결국 골프장서 붙잡혀
검찰, 유심칩만 바꿀 것으로 추정 끈질긴 추적
전직 경찰 "피해자 합의 위해 도주했다" 진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3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이 두 달여만에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수사망을 피해 달아난 그는 딸 친구 명의 휴대전화 등 차명폰을 사용하면서 도주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A 전 경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전 경장은 지난해 3~5월,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출신 80대 B 씨에게 건설사 대표를 소개 받아 총 6회에 걸쳐 현금 10억 원과 시가 2억 65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건설사 대표 C 씨는 당시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휘말렸는데, A 씨와 B 씨가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을 잘 안다"며 허위 인맥을 내세우는 등 이른바 '법조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3부 부장검사 등을 통해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속여 C 씨로부터 돈을 수수했다.
결국 C 씨는 A 씨와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도주한 A 씨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가며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A 씨가 과거 사용했던 차명폰의 고유 식별번호(IMEI)를 파악했다.
이어 해당 IMEI에 해당하는 휴대전화에 삽입된 이력이 있는 유심 번호와 관련 전화번호를 확보해 A 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A 씨는 결국 지난 3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골프장에서 배우자와 골프를 치고 나오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도주 기간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자주 바꾸고, 딸 친구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평소엔 휴대전화를 꺼놨다가 가족과 연락할 때만 켜서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붙잡힌 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공범 B 씨는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반을 자백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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