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사회 "감리자 1명이 다수 현장 관리?…안전관리 공백 초래"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철회해야"
"안전 우선하는 건축물 관리 대책 추진 필요"
- 이상휼 기자
(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 건축사들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이날 삭발식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박 회장은 "국토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1명의 감리자가 다수 해체 현장을 관리할 수 있게 개정하려 한다"며 "여러 현장을 오가는 문어발식 감리는 안전관리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해체감리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안전을 위주로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한 제도인데, 현행 시스템을 붕괴하고 효율성을 안전보다 앞세운 이른바 '셀프 감리'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 일감을 몰아주는 편파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실효성 있는 건축물 관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축사들은 한목소리로 국토부의 건축물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향후 정부를 상대로 반발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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