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 경기도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안내 표기 권고 개정안 발의

김동영 도의원 대표발의…매년 교부 내역 공표 조항 신설
"재원 성격상 안내문 부착 등 부적합" 목소리도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동영 의원(민주·남양주4)은 특조금 사업의 재정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시·군 현안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도민들이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시·군별 교부 일자, 사업명, 교부액 등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과 관련해 도 기획조정실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성격상 안내문 부착 등 권고는 부적합"하다며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특조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