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111명 '공공기록정보 등재' 추진

법인 52곳, 개인 59명…총 체납액 약 35억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11명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6월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인적 사항과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공공기록정보 등재 시 신용카드 이용 제한, 신규 대출 제약,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는 공공기록정보 등재 대상은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연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다.

시는 정밀 분석을 통해 법인 52곳과 개인 59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법인·개인 체납액은 약 34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공공기록정보 등재에 앞서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는 공공기록정보 등재가 기존 압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납액은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으로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