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농산자조금법 발의…소규모 생산자 참여 보장

 송옥주 의원. (뉴스1 자료사진)
송옥주 의원.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 과정에서 소규모 생산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품목별 다양한 생산자 조직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대표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준비협의회’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부 단체는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조직에 영향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협의회가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마련해 농업인 동의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송 의원은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수급 상황 점검과 생산량 조절을 위해 정확한 수급통계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