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주요 제도 변경사항 숙지하세요"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각종 제도를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과 의무사항,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사항과 관련 법령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를 예방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했다.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상담과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돕는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진행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