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사 성관계 거절에 흉기 찔러…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였다
항소 했으나 '기각'…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 '징역 13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집으로 온 출장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정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정보 공개할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각각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5년 5월 25일 새벽, 경기 시흥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30대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다.
피해자 B 씨는 빈 소주병이 나뒹구는 더럽고 어두운 방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A 씨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본 후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 있는 흉기 2점을 가지고 와 B 씨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장치를 끊으려고 수차례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그는 복역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 성매매를 한 이후 반복적으로 안마시술소, 출장마사지 등을 통한 성매매를 했다"며 "피고인의 습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 수법이 지난 성범죄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고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높 수준"이라며 "반복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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