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임금 상습 체불 '악질 사업주' 구속 기소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40대 사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체불액은 10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조사에 나선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옮기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직접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차례나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