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손잡고 'BTS 청바지' 만든다"…60대 작곡가의 부업 사기극

사업 실체 없이 투자금 13억 편취… 항소심도 징역 6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의류 사업을 할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6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작곡가 A 씨는 B 씨에게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BTS의 초상권 등을 이용한 라이선스로 청바지를 제작·판매한다고 속여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

A 씨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로비가 필요하다며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할 것처럼 속여 무려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