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6개월만에…경찰,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

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김창민 영화감독.(김 감독 SNS 갈무리)/뉴스1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오전 김 감독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A 씨(30)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범행 당시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 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 씨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하고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