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짐"…3살 딸 살해한 친모·유기 도운 남친 구속 기소
2020년 시흥 아파트서 범행…야산에 시신 매장
검찰, 친모 살인 혐의·남성 시신유기 혐의 적용
- 배수아 기자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와 시신 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B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아기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수사해 왔으나, 그가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로 송치했다.
B 씨는 A 씨 범행 후 수일이 지난 시점 C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 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 "나 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C 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다른 아동을 C 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 1월에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는 8살짜리 B 씨 조카를 데려가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C 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이튿날인 4일 재차 B 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A 씨는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돌연 잠적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서 C 양 시신을 찾아냈다. C 양 시신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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