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생산관리지역에 바닥면적 300㎡ 미만 휴게음식점 허용
일부 개정 도시계획 조례안 15일 시행
-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의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앞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고와 열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입안·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도 60%로 일원화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로 변경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을 삭제해 공유지분 거래 및 매매 시 토지분할을 통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했다"며 "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이날부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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