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딸 흉기로 '살해 미수' 60대 투신해 사망(종합)

경찰 "신변보호 신고로 동행했다면 큰 화 막을 수 있어"

ⓒ 뉴스1

(경기 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스스로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2분께 광주시 소재 한 빌라 건물에서 A 씨(60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50대·여)와 그의 딸 C 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하고 스스로 건물 옥상에 올라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 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 씨는 어깨 부위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 씨는 수년간 B 씨와 동거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말부터 B 씨가 A 씨로부터 떨어져 지내게 됐고 이로 인해 갈등은 더 심화 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 4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 됐으며 주로 "A 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등 B 씨의 신고로 피해를 호소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의 주거지 일대를 찾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등)의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B 씨는 A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이달 19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수년간 A 씨와 함께한 B 씨는 A 씨의 자택에 짐을 찾으러 가기 위해 사건 당일날 혼자 A 씨 주거지를 방문하다 화를 입은 것이다. 경찰에게 신변보호 등으로 신고해 동행 했다면 이날과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B 씨와 C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제쯤 회복될 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퇴원하는 대로 모녀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 씨의 사망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