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화일약품 폭발 사건…전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2022년에 발생한 '화성 화일약품 폭발사고' 관련 검찰이 화일약품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일약품 전 대표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 벌금 3억 원도 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사망 사고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조치가 미흡하고 사고가 발생한 점을 깊이 뉘우친다"며 "피해자 위로 및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 유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족에 엎드려 사죄한다.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피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남은 직원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 화일약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B 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A 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소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 결과, 건물 3층 중앙계단 우측에 위치한 5톤 용량 반응기의 메인밸브 수리 작업 도중 다량의 아세톤 유증기가 누출돼 폭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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