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된 신상진 성남시장…혐의 부인
경찰,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경찰에 출석,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시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신 시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신 시장이 같은 해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12차례에 걸쳐 진행한 '소통 라이브'를 문제 삼았다.
명칭만 소통일 뿐, 실제로는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신 시장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신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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