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막는다” 한강청, 연말까지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주요 온라인 판매처, 마트·시장·생활용품점 판매점 집중 점검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같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43개 품목이다.
해당 제품은 사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뒤 유통해야 한다.
유통·판매 사업자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강청은 제품 유통 경로가 다양해진 것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사실과 다르거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유통돼 회수명령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 145개와 올해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이 주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오프라인 모니터링은 일반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시장, 생활용품점 등을 방문해 진행한다.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이나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제도 안내 등을 할 방침이다.
이승환 한강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판매자는 초록누리 사전 확인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소비자들께서도 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번호·제품 사용기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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