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니 마음대로?…동의 없이 분묘 발굴·이장한 60대 항소심도 유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분묘 22기를 발굴해 다른 곳에 이장한 60대가 항소심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분묘발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묘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개장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분묘를 발굴해 개장했다"면서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2기의 분묘를 발굴해 다른 곳에 이장한 것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해 죄질도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묘 연고자 중 일부로부터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공동묘지에서 B 씨의 분묘 등 총 22기를 관리자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개장하고 다른 곳에 이장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외에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한 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