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민 감독 사건 수사 속도…경찰·가해자 무리 조사
아들 유의미한 진술 못 해…심리분석가 통해 진술 적극 반영 방침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폭행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김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경기 구리경찰서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 상황과 초동 조치 관련 내용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가해자 무리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중 4~5명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감독의 아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들은 사건 현장의 목격자로 출석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과학수사 및 심리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아들의 진술을 수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모든 내용을 참고해 철저히 보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아들과 함께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무리로부터 폭행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30)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다시 한번 기각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 중 누구도 구속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폭행 당시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 등장하는데도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초동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그것을 번복하거나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다"며 "유족 입장에서 피의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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