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 수익 보장'에 피해액 최소 89억…노인 대상 코인 투자 사기
경찰, 부천 소재 업체 수사 중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상장 코인 투자를 유도하며 약 9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경기 부천지역 소재 한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7건이며 총피해액은 89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약 20억 원까지 투자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부천지역 내 사무실을 차리고 강의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으는 홍보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해당 업체가 해외 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수익률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 내부에 자금 사정이 생겨 지급하지 못한다고 알린 후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 등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피해자들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지난해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고소장이 더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아직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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