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에 5번 영장 신청

"사건 초기 목격자 진술 안 해…이후 진술로 추가 범행 인지"

김창민 영화감독(김 감독 SNS 갈무리)/뉴스1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5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폭행한 주범 A 씨(30)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일행 7명 중 B 씨를 추가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B 씨가 김 감독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서 끄는 행위에 대해 범행 가담자라고 판단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B 씨는 "범행을 말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올해 2~3월 4번에 걸쳐 상해치사 혐의로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엔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무릎으로 몸을 눌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혐의 중대성이 크고, B 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 초기 목격자들이 진술을 안 했는데, 이후 추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반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기각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 씨 등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yhm95@news1.kr